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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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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등 법조·학계 전문가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천거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10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819()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까지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 및 법조·학계 전문가로 후보추천위 구성, 위원장에 이주원 교수 지명

 

우선, 후보추천위원회는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 9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위촉직 위원으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법조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를 위촉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공개 서면 천거 절차 진행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팩스 및 전자우편 제외) 으로 제출해야 한다.

 

천거 대상자(피천거인)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중수청법 제8(중수청장 임명 자격) 및 제19(결격사유)

 

천거 기간은 819일부터 826일까지이며,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사 거쳐 3명 이상 추천, 차질 없는 출범 지원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사기획관 이수행(044-205-139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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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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