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결과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24회 모의 공정위, 이틀간의 열띤 경연 성황리 마감
참신한 시각과 논리로 공정거래 이슈 풀어내
- 한양대 법전원팀 대상, 서울대·고려대 법전원 연합팀 및 연세대 법전원팀 최우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주최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8월 12일(수)부터 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치열한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20개 팀이 양일간 본선 무대에 올라 온라인 플랫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한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각각 심사관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공정위 심의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전개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사명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설계와 경쟁정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도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 대상을 차지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은 간편결제·가상자산 거래 등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혼합결합을 주제로, 결합회사의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운영 등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칠 영향과, 인접 신규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저해 및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에게 돌아갔다.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풀필먼트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협력 풀필먼트 업체의 물류 데이터 확보 및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판매자들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등의 행위를 다루었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관리 소프트웨어(ERP)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는 행위 등 AI 관련 주제를 다루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우수상 3개 팀과 장려상 14개 팀이 최근 우리 경제의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들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흥미로운 사건들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영근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치하하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 체계외 원칙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설이 변호사(법무법인 지음) 및 양충열 변호사(법무법인 진)는 참가자들이 보여준 기본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회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7월 호우 피해 복구에 총 713억 원 투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9. 13:47 기준

  1. 반려견 기질평가 알아보기 단계상승 1
  2. 청와대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작 단계하락 1
  3. 도심 속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기준완화 NEW
  4. 이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단계상승 1
  5. 소방청, 거제·통영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집중호우 인명구조 총력 단계하락 2
  6. 영상 우리 회사 CCTV, 감시용으로 써도 되나요?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