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농가에서 파종할 씨마늘(마늘 종구) 유통 성수기(8~9월)를 맞아 씨마늘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가을 파종 시기를 앞두고 국내 씨마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산씨마늘 수입량을 전년대비 670톤으로 증가*했으나, 종자로써 부적합한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씨마늘 수입 증가 현황: (`25. 7.1~8.10) 72톤 → (`26. 7.1~8.10) 670.5톤
** 냉장 보관 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할 경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생리장해로 생산성 감소가 우려됨
이에,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생산 연도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원산지위반 등 위법 행위 의심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종자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종자의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씨마늘유통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9, 0170)로하면 된다.
* 연도별 가을 채소(마늘, 양파 등) 적발 현황: `22년(15건) → `23(11) → `24(14) → `25(20)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씨마늘 수요 증가에 따라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씨마늘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참고 올바른 마늘 종자 유통 홍보 리플릿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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