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93-4. 임금 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인상
-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시행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 확대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개편)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먼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넓혀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당초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였으나 앞으로는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으로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당초 2,100만원에서 향후 3,1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의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이번 제도 확대는 기업의 도산 위기를 함께 겪으며 장기화된 체불을 견뎌낸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을 덜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사례 1: 도산 위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퇴직 전 5개월분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A씨에게 더 많은 대지급금이 지원됩니다.
만 35세인 A씨는 도산 위기 사업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로,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분의 임금 1,750만원(월 임금 350만원)의 체불이 누적 발생한 퇴직자다. 근무 중이던 사업장은 2026년 8월 25일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다.
기존의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른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 1,0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령대별(30세 이상 40세 미만) 상한액인 월 310만원을 고려해 총 930만원의 대지급금만 지급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A씨는 최종 5개월분의 체불임금 1,750만원 전체에 대해 연령대별 상한액인 월 310만원을 감안한 총 1,55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전체 체불액의 약 9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 인상 :(기존) 사업주당 1.5억원(노동자 1인당 1.5천만원)→(개편) 사업주당 2억원, 담보 제공 시 10억원(노동자 1인당 2천만원)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자 1인당 한도 역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2025년 9월에 발표한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과제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결과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등으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국가의 저리 융자(신용 대출 연 3.7%, 담보대출 연 2.2%)를 활용하여 체불을 청산하려 할 때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사업주 신청에 따라 체불액 범위 내 융자 계약이 체결된다. 이 때 사업주는 체불의 형사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고 노동자는 대면 조사 없이도 체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 계좌로 신속하게 입금된다는 이점이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적용 사례 2: 대규모 체불이 생긴 사업주 B씨에게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두텁게 제공해 재기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공장 2개소를 운영하고 노동자 4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 제조업 사업주 B씨는 최근 주요 거래업체의 도산으로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겼다. 매달 인건비로 1.5억원이 소요되는데, 2026년 3월부터는 점차 임금 지급이 곤란해져 4월부터 5월까지는 1개월씩 지연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자들과 합의하고 착실히 이행해왔으나, 6월분 임금부터는 전액 체불이 불가피해져 8월말 현재 총 임금 미지급분은 4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기존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기준에 따른다면 B씨의 융자 한도는 1.5억원이므로, 그 외 나머지 2.5억원의 체불은 미청산된 채 남아있게 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특별융자' 제도를 접하게 된 B씨는 최근 3개월간의 체불액이 3억원을 초과했고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체불액(4억원) 전체에 대한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확대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누리집 또는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최다솜(044-202-70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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