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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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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이하 '롯데대산석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HD현대오일뱅크')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HD현대케미칼')가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저밀도 폴리에틸렌(Low-density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생산되는 합성수지로서 농업용 필름, 식품 용기, 전선 피복, 종이컵 코팅 등에 사용

**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thylene-Vinyl Acetate):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 단량체를 중합하여 생산되는 합성수지로서 신발 밑창, 글루건, 태양전지 필름, 요가 매트 등에 사용

 <기업결합 개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HD현대케미칼을 공동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산 산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 2026. 6. 2.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

  ** HD현대케미칼은 2014년 HD현대오일뱅크(지분비율 60%)와 롯데케미칼(40%)이 합작 설립

 *** ①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석화와의 합병, ②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이 본 건 신고대상 기업결합임

**** NCC(Naphtha Cracking Center) :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심사 경과>

  공정위는 2025. 11. 26.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20개 석유화학 제품(붙임 1) 생산·판매·수출입 등)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와 HD현대케미칼이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듦에 따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이며, 당사회사는 합병 계약을 체결한 후 2026. 6. 15. 정식 신고함

 <심사 결과>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과점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용이해지고, 저수익 품목 생산 중단 및 가격 인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과점적 구조가 심화된다. 경쟁사업자 수는 기존에 4개(한화, LG, 롯데, HD현대)에서 3개(한화, LG, HD현대)로 감소한다. 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3사가 약 50:25:25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게 되며,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LDPE 82%, EVA 95%)하게 된다.

  나아가,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사업자들은 경쟁사의 생산능력, 국제가격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LDPE와 EVA는 범용제품으로서 상품의 동질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고,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와 같이 공급과잉이 문제되었던 1990년대에 국내 LDPE 시장에서는 담합이 10여년간 지속된 전례*가 있다. 또한, 현재 기업결합 심사 중인 여수 1호 건이 계획대로 될 경우 복수의 합작법인 간 지분연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본 건 기업결합 후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 협조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공정위는 2007년 12월, 호남석유화학(주)(現 롯데케미칼) 등 7개 사업자의 LDPE 판매가격 담합('94.4월~'05.4월)을 적발하고 과징금 541억 7,500만원을 부과

 ** 롯데케미칼은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NCC와 사업재편(여수 1호)를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될 경우 롯데케미칼은 여천NCC를 한화솔루션, DL케미칼과 공동 지배하게 되고, 여천NCC는 현재 한화솔루션이 영위하는 LDPE 및 EVA 사업을 양수하게 된다(붙임 2).

  또한, 본 건 기업결합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오던 기존 사업자(롯데케미칼)와 신규 진입자*(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임에 따라, 신규진입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던 경쟁압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오던 사업자여서 경쟁 소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욱 우려된다.

  * HD현대케미칼은 2021년 말부터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판매하기 시작함

  구체적으로, 결합 후 당사회사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저수익·저가 그레이드* 생산·공급을 중단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제품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전반적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그레이드(Grade): 밀도, 용융지수 등 물성과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세부 제품 규격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로서 당사회사가 일부 그레이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렵다. 시장에 공급자가 3개뿐이어서 애초에 대체거래선이 한정적일뿐더러, 납품처의 스펙 지정으로 특정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경쟁사들의 설비 가동률이 이미 95~100%에 육박하는바, 당사회사가 공급을 중단한 그레이드를 경쟁사가 증산하거나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시정조치>

  공정위는 위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고*, 본 건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의 LDPE·EVA 제품군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하여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을 금지하였으며, 사업재편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하였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수출가격이 직전 3개월 대비 인상·동결되는 경우에는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고, 인하되는 경우에는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하여야 함

  참고로,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에 따라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위는 이를 참고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3조의2)

 <상생협력>

  한편, 이번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로 협력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제1호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산업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내 LDPE·EVA 시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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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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