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집중호우 뒤 과수 탄저병 주의… 병든 열매 따내고 즉시 방제 당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사과, 복숭아, 단감 등 과수에서 탄저병 발생·확산 위험이 커졌다며, 철저한 예방 관찰과 함께 빠른 방제를 당부했다.

* 기상청에 따르면 8156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평균 누적 강수량은 경남 206.6mm, 전남 71.5mm를 기록. 특히 경남에는 사흘도 채 되지 않아 평년 여름철 강수량에 맞먹거나 이를 웃도는 많은 비가 내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튀면서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포자가 주변 열매로 옮겨갈 수 있다. 여기에 비가 그친 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 이미 감염된 열매에서 증상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비가 그친 뒤에는 과수원을 꼼꼼히 살피고, 탄저병 방제용 등록 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신속히 살포한다. 가능하면, 비가 그친 뒤 24시간 이내에 방제하고, 늦어도 2~3 안에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영향을 크게 받은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는 빗물에 의해 병원균이 퍼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과수원 안팎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과는 '홍로' 등 수확을 앞둔 품종을 중심으로, 복숭아는 수확 중이거나 수확을 앞둔 만생종을 세심히 살핀다. 이때 탄저병 증상이 나타난 열매는 발견 즉시 따서 과수원 밖에서 처리한다. 병에 걸린 채 떨어진 열매도 함께 치워준다. 병든 열매를 그대로 두면 병원균 포자가 계속 생기면서 주변의 건강한 열매로 병이 확산할 수 있다.

 

수확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탄저병 증상이 있는 열매는 건전한 열매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 병든 열매는 유통·저장 과정에서 주변 열매까지 부패시킬 수 있으므로 따로 모아 과수원 밖에서 처리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여름철 과수 병해충 발생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병해충 관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현장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세원 원예특작환경과장은 "탄저병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주변 열매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기."라며 "큰비가 그친 뒤에는 과수원을 꼼꼼히 살펴 병든 열매는 바로 없애고, 수확하기 전에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제때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최근 예찰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현재 사과 탄저병은 경기 0.45%, 충남 0.47%, 전남 0.02%에서 확인됐으며, 복숭아 탄저병은 경기, 충북 0.11%, 전남 1.23%, 경북 0.09%, 단감 탄저병은 경북 0.48%, 경남 0.11%에서 발생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추 '목마름' 신호 전에 수치로 물 준다… 토양 수분 -20kPa일 때 수량 가장 많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0. 21:12 기준

  1. 국민 4만 명이 만든 대한민국 여행지도…'100x100' 명소 공개 순위동일
  2.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개설만 해도 '강력 처벌' 단계상승 1
  3. 새만금 개발 속도 높인다…현대차그룹 9조 원 투자 본격 지원 단계상승 2
  4. 금융위, 남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왕이 중국 외교부장 접견…"'한중관계 전면 복원' 성과" NEW
  6.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유휴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