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상선(총책 등) 등 핵심 가담자들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시 자신의 형을 일정부분 감경·면제
[ 개요 ]
'26.8.20.(목),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조인철의원안('25.11.28.), 한정애의원안('25.12.8.)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조직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 간 수사관할 문제로 증거 확보 및 수색이 쉽지 않아, 유효한 증거확보를 위한 내부자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는 하부 조직원 등이 조직 상선에 대해 진술하거나증거를 제출할 경우 본인 자신의 범죄와 연루되어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작용할까 두려워 적극적 진술·증거제출 등을 꺼리는 점이 수사상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을 통해 범죄조직의 전모와 행적을 효과적으로 규명하고, 나아가 조직범죄 발본색원을통해 범죄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 하에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다.
*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28일)에 동 과제 추진방안 포함
[개정안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을 범한 자는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하는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관련 범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제15조의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가장(제3조), 범죄수익 수수(제4조), 금융회사 직원의 범죄행위 미신고(제5조제3항)
동 법률 개정안은 '26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개정안이 시행될 당시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된다.
[기대효과]
금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 가담자의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총책 등 핵심 가담자 검거를 통한 범죄조직 일망타진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수를 통한 피해자 피해회복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좌 탐지·지급정지 등 금융회사 차원의 피해방지 노력과 함께, 범죄조직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규명하여 범죄 발생을 근본부터 차단하는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가 전격 도입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와 피해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