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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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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1)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하고, 2)GA 임원의 제척기간5년으로 상향

 

   * (현행)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 (개정)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기방지법, 형법 제347조(보험사기 한정), 유사수신행위법)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기반 마련

 

✓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Ⅰ. 추진배경



[1] 최근 보험사기조직화·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소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험모집종사자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기 전력에 따른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모집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2]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등 범죄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위한 청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예: 평균 331일)이 소요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3] 아울러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상품판매를 전담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외형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GA 임원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 개정안은 4건의 의원발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26.5.14일 정무위원회 의결, '26.7.2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일('26.8.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 유영하 의원안, 강준현 의원안, 박상혁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결격사유 확대 및 제척기간 상향


  보험모집종사자 및 GA·보험중개사 임원 결격·등록취소 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하였다. '금융관계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선고받고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였다.


[2] 청문절차 생략 근거 신설 및 보고의무 도입


  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2)보험회사등소속 보험설계사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자료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3]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나,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법률은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Ⅲ. 향후계획



  금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실효적으로 차단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판 등으로 위반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경우 청문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제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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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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