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K-뷰티의 세계 최고 수준 도약 지원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국민연금 대체투자에 대한 책임투자 적용 법적 근거 마련 -
-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목)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약사법」·「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회는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에서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화장품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주무 부처로서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할 때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호사는 환자 간호에 더욱 집중하고, 환자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438회 국회 본회의 의결(8. 20.)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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