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0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전 자산군 책임투자 법적 기반 마련 -
- 기존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까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고려 -
【관련 국정과제】 90-4. 국민연금 국가재정 책임성 강화 및 기금운용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목)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이와 관련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장기적·안정적 수익 제고를 위하여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통적 자산인 주식 및 채권(회사채)에 한하여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에 대해서는 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 반영하는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였고, 위탁 운용하는 주식·채권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책임투자를 적용하여 운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 (적용례) 투자가능종목군에 신규 종목 편입 시, ESG 평가 결과가 하위 등급인 경우 운용역이 별도 ESG 보고서를 작성, 최하위 등급인 경우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 제한 등
정부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적 자산 외에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에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국정과제 90- ) 국민연금 국가재정 책임성 강화 및 기금운용 개선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체투자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지침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추가하였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 중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령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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