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 비대면진료 의약품 수령 등 협의체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예정 -
□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 우선,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ㅇ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12.24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ㅇ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ㅇ 이와 함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이해관계자(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ㅇ 동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으나,
ㅇ 보다 정교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