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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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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 및 전력망 적기 건설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계통 우선접속 



①'전기사업법' 및 ②'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지역에서 전력계통이 부족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소규모(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현행) 송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를 차별없이 이용토록 하여야 함(개정)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에 우선하여 전기설비 접속 가능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 개편 



③'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15년만에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개편한다. 2012년 도입된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및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 공급의무는 재생에너지 직접 발전 혹은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실적을 구매하여 이행 가능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이 제도는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중인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탈바꿈한다.


우선, 이 제도의 작동원리였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내년부터 신규설비에 대해 발급하지 않고,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로 계약시장에서 경쟁**하여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고 금융 조달 가능성(bankability)을 높인다.

* REC로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실적 거래 가능, ** 설비용량 단위로 공고 용량과 상한가 이내에서 경쟁


아울러, 발전공기업 등에게는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보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과조치 설정*, 소규모 설비 별도 시장 운영 등 기존 사업자의 법익을 보호하면서 안정적 제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되었다.


* 기존 사업자는 REC 계속 발급,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폐지('29.12.31)



전력망 적기 건설 위한 전력망 3법 개정 



①'전기사업법' 및 ④'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최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력계통에 각각 접속(개별접속)하는 경우, 과도한 접속설비 건설비용이 발생하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은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만 가능하나, 최근 전력망 건설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인력만으로는 적기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한국전력공사 외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발이 완료된 경우, 설비를 즉시 한국전력에 양도하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근거(개정조항)는 '29.12월까지로 유효기간 설정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⑥'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폐지지역,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자원안보 달성 위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⑦'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허가·신고를 거쳐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이 가능했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했다.

※ [연장요건] (수입허가) OECD회원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여 '우수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수입신고) 기후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또한, 전세계적으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폐자원이 핵심 전략 자원이 되는 만큼,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화'를 위한 경우 폐기물 수출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안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1-6390)  담당자  사무관  윤재웅  (044-201-6399)  (전기사업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권한임  (044-203-5124)  전기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이경훈  (044-201-7915)  담당자  사무관  여송화  (044-201-7918)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60)  담당자  서기관  우석중  (044-203-5362)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880)  담당자  서기관  안준호  (044-203-3881)  (분산에너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권한임  (044-203-5124)  (재생에너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60)  담당자  서기관  우석중  (044-203-5362)  담당자  사무관  원중필  (044-203-5366)  태양광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370)  담당자  사무관  정동호  (044-203-5378)  (전원개발촉진법)  전력망정책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권한임  (044-203-5124)  (국가기간전력망법)  전력망정책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권한임  (044-203-5124)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  책임자  과  장   강부영  (044-203-5150)  담당자  사무관  전두영  (044-203-5157)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양동  (044-201-7360)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1-7427)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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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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