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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 하세요(8.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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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2개월 앞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 특별법 시행('25.10.23.) 이전 피해보상 결정 대상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 가능 

 - 특별법 시행 이후 결정 대상자는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2025.10.23.)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 23일(금)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법에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특례 이의신청)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통합검색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신청절차" 검색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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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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