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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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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8 20() 2026-12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서면으로 개최하여 1안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변경허가()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변경허가는 지난 3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표층처분시설의 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준공도면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9 변경사항을 포함하였다.

* 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용 전에 확인하는 검사

 

주요 내용은 지진감시계통의 지진응답* 기준 명확화, 유출물방사선감시계통(RMS**) 경보기능 변경 등 사용전검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6), 소방설비 및 일부 공조설비의 사양위치 변경 등 준공도면 정보 반영(20),보전구역 울타리 위치 확정에 따른 면적 정보 반영 등(3)이다.

* 지진 발생 시 점검경보가 필요한 수평수직 방향 지진응답 기준값을 설계기준지진(0.3g)1/30.1g로 규정(원전의 운전기준지진(OBE**)과 동일한 수준)

** RM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

 

원안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표층처분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 구조 및 설, 환기 및 배기설비, 화재방호시설, 감시 및 제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변경을 허가하였다.

 

<별첨: 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건설·영변경허가()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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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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