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20일(목)제2026-12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서면으로개최하여1건의 안건을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변경허가는 지난 3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표층처분시설의사용전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준공도면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에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29건의변경사항을 포함하였다.
*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용 전에 확인하는 검사
주요 내용은 ▲지진감시계통의 지진응답*기준 명확화, 유출물방사선감시계통(RMS**) 경보기능 변경 등 사용전검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6건),▲소방설비 및 일부 공조설비의 사양․위치 변경 등 준공도면 정보 반영(20건),▲보전구역 울타리 위치 확정에 따른 면적 정보 반영 등(3건)이다.
* 지진 발생 시 점검․경보가 필요한 수평․수직 방향 지진응답 기준값을 설계기준지진(0.3g)의 1/3인 0.1g로 규정(원전의 운전기준지진(OBE**)과 동일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