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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주지역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5차 릴레이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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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에서 높은 '공짜 노동' 적발률 기록하고, 익명신고센터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 대전 권역에 재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1일부터 대전 및 청주 지역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바탕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다발 의심 지역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1차)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2차)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3차) 창원국가산단, (4차)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 등
  이번 5차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대전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1차 기획감독은 전국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79개소였으며, 그중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대전청 관내 6개소 포함 전국 34개소였다. 대전청 관내 6개소 중 지역별로는 대전과 청주에서 각 2개소,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에서 5개소가 적발되었다.

적발 사례

▣ (A사/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고정OT분 밖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14명의 고정OT를 초과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합계 25백만원 미지급
▣ (B사/연구개발업) 임금명세서상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을 미기재하고, 근로자 1명의 고정OT를 초과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합계 13백만원 미지급

  이에, 대전·청주 지역의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5차 릴레이 감독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업종의 포괄임금 활용 실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공짜 노동 등의 오남용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과 청주지역의 지식서비스업체에서는 지난 1차 기획감독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잇따르기도 하였다.

제보 사례

▣ 근로시간이 정확히 측정 가능함에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축소하거나 전혀 지급·부여하지 않음
▣ 고정OT 사업장으로,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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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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