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이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시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한다.
현행법상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위기진전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나뉘나,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부재하여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개정을 통해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할 경우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이 신설된다. 통상적으로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행법상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신청가능했다. 개정 이후에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지역경제 위기징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지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경우, 급격한 지원 단절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안정화'단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 시점에 회복 정도를 평가하여 '연장'하거나 '지정 해제'만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에 따라'안정화 조치'가 추가되어 지역경제의 연착륙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대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자 비용 보전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보증규모를 확대(3억→15억)하고 보증료율을 차감(0.2%p)할 예정이며, 자세한사항은 9월중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하여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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