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관련 서울 구청장 간담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총리,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주택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방안 논의

 -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 21개 구청장과 주택 공급 간담회 개최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1일(금) 19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서울 지역 구청장 등과 주택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 국토부 1차관, 종로·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청장(25개구 중 21개구)


 ㅇ 금일 간담회는 신속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주택 신속공급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이 속도감 있게 실행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구청장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택 공급 사업*(민간 정비사업, 공공 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노후청사 복합개발, 소규모 주택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하였다.


    * 21개 자치구 기준 계획·추진 중인 주택 공급 사업은 97개, 13.8만호


□ 참석한 구청장을 대표하여 구청장협의회 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청장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한 감사와 신속한 공급을 원하는 민심을 강조하였고,


 ㅇ 이어 21개 구청장들은 재개발 사업 속도 제고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청장의 권한 강화,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편의시설 개선 등을 요청하는 한편, 


 ㅇ 금번 8.13 대책과 관련한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각 구별로 추가로 개발 가능한 부지를 제안하거나 각 구의 개별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ㅇ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주신 의견 하나하나 잘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2. 00:27 기준

  1. '유미의 세포들'과 방 탈출로 '탄소중립' 실천해요! NEW
  2. 국민 4만 명이 만든 대한민국 여행지도…'100x100' 명소 공개 순위동일
  3.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 순위동일
  4.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순위동일
  5.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 NEW
  6. 영상 일년에 생일이 두 번?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