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기사 내용
□ 2026.8.22.(토)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재외동포센터 해산... 직원들 실직 불안에 육아휴직도 철회" 제하 기사 관련
• 오는 9월30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문을 닫는다. (중략) 센터의 업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하지만 센터 직원 36명이 동포청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이달 진행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2. 재외동포청 입장
□ 공공기관간 통합이 아니라 정부부처로 통합되는 것으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음.
ㅇ 과거 재외동포기본법 규정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직원을 재외동포센터(기타 공공기관) 고용승계했던 사례와 상이함.
ㅇ (여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배치 가능 여부) 공공기관간 통합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으로 배치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그간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수와 동일한 수의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공개 경력경쟁 채용 절차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ㅇ 진행중인 채용 절차는 일반국민들의 공무원 담임권을 고려하여 그간 협력센터 직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담당해온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가능성이 낮거나 불리한 조건은 결코 아님.
□ 아울러,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나, 불합격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재외동포청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1:1 맞춤형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희망과 민간기관 동의하에 민간기관 취업 알선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센터통합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