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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에도 안심하고 등교하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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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8.24.~9.23.)
-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단속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24()부터 923()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 기관이 참여해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참여기관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방정부 등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교통위해요소,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올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관리 실태와 불법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통학로 공사장 위해요소와 노후 시설을 정비한다. 특히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 시설의 위생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무인 판매업소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의 경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 운영을 점검하고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문구점,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미인증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며, 적발된 매장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 중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을 적발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분야별 단속과 함께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신고 참여도 활성화한다. 국민 누구나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담당 기관에서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어린이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보호제도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히 개선하겠다"라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안전개선과 조호영(044-205-4220)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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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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