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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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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원칙과 자율점검 체계 마련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시 향후 재화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둘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해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하여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번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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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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