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회사마다 찾아가야 하나요?'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고객 변경정보 연계 추진
- 박용진 규제합리화委 부위원장,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정보 연계 필요성 제안
- 행안부,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제공 범위 확대
- 금융위·금감원,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회사 간 변경정보 연계
-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후 '27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계·반영 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함에도,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 84,290건(출처: 2025 사법연감)▴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 1,225건(출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 관계기관은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ㅇ 이번 과제는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의 고객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현재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이에 따라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방문하여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정보 연계 시스템 절차도>
신원변동 당사자 |
| 금융회사/신정원 |
| 신정원 |
| 他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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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 방문 및 동의서 작성 |
| ②변동 정보 등록 및 검증 |
| ③ 他금융회사에 정보공유(D+1) |
| ④ 고객정보 갱신 |
ㅇ다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국민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국민이 해야 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한다.
ㅇ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하여 개인정보 변경시 국민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청서·결정통지서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의 내용을 보강하여 신청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관계기관은 향후 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개선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일상 생활 속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개인 변경정보 금융회사 반영을 위한 대국민 절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