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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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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신고 등 2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 방송심의 제재조치명령 재심에 관한 건 ((주)문화방송 <2시 뉴스 외전>)

o ㈜문화방송에서 2023년 6월 8일(13:55~15:55) 방송된 <2시 뉴스 외전>의 '주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재심 의견('의견제시') 등을 고려해 원심 '주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o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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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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