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낙선재에서 새롭게 만나는 전통공예와 현대미술

K-헤리티지 아트전 「이음의 선」(9.1.~9.6.) / 전통장인, 현대작가 작품 160여 점 전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창덕궁 낙선재(서울 종로구)에서 「이음의 선」을 주제로 '제4회 K-헤리티지 아트전'을 개최한다.
* 운영시간: 9.1.(화)~9.6.(일) 09:00~17:30 / 창덕궁 관람객 누구나

이번 전시는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와 (재)한국헤리티지문화재단·사회적기업인 세이버스코리아가 주관하고 포르쉐코리아가 후원하는 민·관 협력 행사로, 세계유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무형유산 산업화 육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는 '이음의 선'을 주제로, 오랜 세월 전통을 지켜온 장인들의 기술과 현대 작가들의 감각을 결합한 작품들을 통해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절제된 건축 미학 속에서 고즈넉한 창덕궁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낙선재의 공간적 특성에 주목해, 작품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문화가 현대 예술과 만나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되는지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무형유산 전승자를 비롯한 전통 장인과 현대 작가 48명이 참여해 금박, 소목, 통영 대발 등의 전통 공예를 바탕으로 한 작품부터 회화, 설치, 사진 등 현대미술 작품까지 총 160여 점을 선보인다. 서로 다른 예술적 배경과 표현방식을 지닌 작품들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며 전통의 맥락이 오늘날의 감각과 만나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관람객은 낙선재 곳곳에 펼쳐진 작품을 통해 전통공예의 섬세한 미감과 현대 작가들의 참신한 재해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국가유산이 지닌 오랜 역사적 깊이가 오늘의 예술과 만나 어떻게 새롭게 피어나는지 그 살아 있는 가치를 오롯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시 기간에 창덕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창덕궁 입장료 별도)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일 2회(11:00, 15:00) 현장 신청을 통해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창덕궁의 역사적 공간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결해, 국내외 관람객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음의 선 포스터.jpg

< 홍보물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름다운 선율로 듣는 바다 이야기 「제35기 바다문화학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5. 13:57 기준

  1. "손안의 지도, 클릭 한 번으로 무더위 탈출"…'우리 동네 무더위쉼터' 직접 가보니 단계상승 1
  2. 영상 [단독 공개] 해병대 최초 고속전투주정 '청새치함'의 위력은? NEW
  3.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 NEW
  4. 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7대 원칙 담아 단계상승 2
  5. 치킨 따라 떠나볼까? K-치킨벨트 지도로 떠나는 서울 미식 여행 단계하락 4
  6. 세계박람회 열린 여수에서 세계 첫 섬 박람회 개최(9.5.~11.4.)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