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AI로 만든다 「AI 민주정부」 실현 본격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민에게 친절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유능한 AI정부로 대전환 
- 5대 분야 AI 상담, AI국민비서, AI 챔피언 2만 명 양성 등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825()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국정 전반에 국민주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의 3대 추진 방향을 정립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정부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 대민서비스 대폭 혁신 및 24시간 밀착형 상담 구현

 

먼저, 국민이 일상에서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대폭 혁신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인공지능(AI) 대민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의 제약 없는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납세 서비스, 감염병 증상·예방 안내, 식생활 정보까지 누구나 인공지능(AI)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AI국민비서' 서비스도 한층 고도화한다. 정부24,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국민 맞춤형 통합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점과 선택권을 넓힌다.

 

아울러, 재난 안전 분야에도 인공지능(AI) 적극 활용한다. '국민안전24' 포털을 중심으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인공지능(AI) 분석해 기상특보,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소통 및 생활 속 사회문제 해결

 

한편,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대국민 소통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활용한 국민 생활 속 문제해결에 나선다.

 

국민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반영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의견 요약·분석, 정책·제안 비교 등을 지원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AI로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고도화하여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의 숙의 토론, 1: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인공지능(AI) 공론장도 제공한다.(지재처, 통일부)

 

특히, 국민이 정책 제안과 토론을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부터 정책 사례까지 관련 자료를 모아서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을 인공지능(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 검색증강생성 : 관련 문서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

 

돌봄·고용·창업·위기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고령층에는 인공지능(AI) 돌봄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불·홍수 등 재난 위험은 인공지능(AI)로 감지·예측하여 신속 대응한다.

 

 

>> 국민의 유능한 정부 : 공직사회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47개 부처 'AI' 확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인공지능(AI)로 지원하고, 이를 202612월까지 47개 중앙 부처에 도입·확산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된 결과물은 '공공 저장소(GitLab)'에 등록해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각 부처 업무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AI)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약품 심사·허가(식약처), AI 건축허가·안전관리(국토부),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경찰청),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기상청), 조달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조달청)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

 

 

>> AI민주정부를 위한 기반 마련

 

한편, AI민주정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와 데이터, 제도, 인프라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모든 공무원의 인공지능(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인공지능(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 명을 육성해 정부 내 인적 기반을 확보한다. 공무원 인공지능(AI) 활용 경진 대회도 매년 개최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데이터 환경 제공을 위해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정부혁신과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제도적으로는 인간중심,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인공지능(AI) 도입 효과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해, 공공분야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과 국민의 신뢰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 핵심·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 중요도에 따른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연 1회 의무화하는 등 공공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안정성과 회복력도 강화한다.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인공지능(AI) 시대,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부로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공지능정부정책과 남궁지윤(044-205-271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급변하는 날씨 잡을 케이(K)-기상예측모델" 기상청, 학·연 전문가와 수치예보 혁신에 머리 맞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5. 18:27 기준

  1.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민주정부' 본격 추진 순위동일
  2.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순위동일
  3.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 단계상승 2
  4. '국민 맞춤형 이러닝 재정교육' 수강…"나라 살림, 어렵지 않아요" NEW
  5. 이 대통령 "미래 재원, 생산적 분야 투입…수치 관리에 매몰 안돼" 단계하락 2
  6. 문화로 불어넣는 독립의 숨결…교실에서 피어난 백범 김구의 정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