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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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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으로,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활용되고 있다.

  마트배송 직종의 경우, 택배·화물기사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계약상의 문제가 상존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위탁업무의 범위,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차비용 면제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제정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는 계약조건을 분명히 규정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회보험·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활용가이드를 함께 배포하여 표준계약서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및 근로자 이음센터(www.nosaso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박정현(044-202-7760), 김동형(044-202-77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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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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