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당 업계의 기존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에 담긴 주요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사)한국주유소협회와 4대 정유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주유소의 혼합구매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정유사의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유사-주유소 간 석유제품 공급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정유사가 주유소에게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금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혼합구매가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업계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업계의 관행을 바꿔나가려는 취지
또한,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정유사가 제품의 공급가격, 공급물량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 현행 공정거래법 상 '차별적 취급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 부과는 아님
다음으로, 정유사에게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하여, 최종가격이 즉시 확정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후 한 달 뒤 월 평균가격으로 정산하고 있어 구매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종가격이 확정되는 구조이다. 사후정산제가 폐지될 경우 거래조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주유소의 경우 사후정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후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한 달과 같은 장기간이 아닌 7일 내 정산하도록 하였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석유유통업계 개별 계약에 반영됨으로써 혼합판매가 활성화되고 석유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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