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나,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
이번 고시 개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면적직불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3,700만 원)은 2009년 신설되었으며,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된 바 있으나, 설정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2일,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중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모두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4,7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6년 면적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바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만 명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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