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 지방우대 세제지원,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 「2026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7.~9.23.), 10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826()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지방재정·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방세 제도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심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827()부터 27일간 입법예고 한다.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주거 사다리 확충)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12억 이하 유상)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200만 원 한도) 하고 있으나,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주택주택+오피스텔)하는 한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넓힌다.

* 전용면적 40,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오피스텔·주택(아파트 제외)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회 진출 초기 단계로 소득·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 취득 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200만 원300만 원)한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9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 (1주택 재산세 특례)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21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 도입, 이후 연장 적용 중

 

(주택 신속공급 촉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신속 공급 방안'(8.13. 관계부처 합동)을 적극 추진한다. 

 

 

 

 (주민 주거 기본권 강화)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여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 '24년 말 지방세법개정 시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25~'26) 연장 명시

** 담배소비세의 43.99%,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납부(1.5조 원 규모), 추가 세부담 없음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지원한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로 차등 설계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10~15%p 추가 감면, 비수도권 현행 유지, 수도권은 축소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여야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부분 복귀 기업까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공장산업용 건축물 등)을 확대한다.

*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본감면율(55%)+설립초기(+15%)+담세력(+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15%): 최대 100%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을 완화한다.

대도시 자본증자에 따른 중과세(3) 제외, 최저납부세액 50% 감면('2518,403 개소)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저율과세) 적용기한(주택건설 사업용 토지: 사업계획승인일~ 5년 이내)을 신설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 방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중과 회피 방지 등을 위해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가격기준 상향 등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화(비수도권은 현행 대비 완화), 가격기준 상향(공시가격 912)

 

(사치성재산 관리 강화)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70%100%)한다.

 

 

향후 일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27()부터 923()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세정책과 이동혁(044-205-382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6. 15:17 기준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 단계상승 2
  2.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 순위동일
  3. 치킨 따라 떠나볼까? K-치킨벨트 지도로 떠나는 서울 미식 여행 단계하락 2
  4.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민주정부' 본격 추진 순위동일
  5. 영상 야근은 매일인데, 수당이 없다고? 순위동일
  6.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