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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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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계통 4개 광역, 균형성장 4개 권역 구분 반영해 총 11개 지역 구분

▷ 인상 없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최대 10% 인하, 산업경쟁력 회복 지원

▷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함께 연내 도입 목표, 지산지소로 균형발전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는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제시된 것으로,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 설계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첫 자리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설계 내용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그리고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및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제도 설계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산업계 대표의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개요  일시/장소 : '26.8.26(수) 13시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참석 : 기후부 장관, 한전 사장, 기업?경제단체, 발전사, 지방정부 등 약 300명  내용 : 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발표② 전문가?산업계 패널 토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1. 설계안 주요 내용 



제도 개요 

제도 개요 


개편안의 핵심은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그리고 산업경쟁력 회복이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으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한다. 가장 저렴한 지역(남부권·4권역)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25년 기준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18원이 인하된다.


이를 통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과 투자가 모일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에 기초하여 지방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적용 대상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25년 기준 51%)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지방 이전·투자로 연결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큰 점에서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지역 구분 

지역 구분
 



전국을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합하여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4개 광역권은 국내 전력시장 및 계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분하였다. 송전 혼잡을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분리하고, 이에 더해 전력 흐름, 전력소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을 각각 두 개 권역으로 추가 구분한다. 최종적으로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한다. 


4개 권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함께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권역을 구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요금 산정 


각 지역의 요금은 도매시장과 송전망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차이를 바탕으로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그리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송전망 이용에 따른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를 우선적으로 요금에 반영하였으며, 광역권 간 전력자급률 순위를 활용하여 지역별 발전·소비 요건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더하여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격신호도 요금제에 담았다. 


산정 결과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요금이 동일하거나 1원 내외에서 소폭 조정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까지 요금이 인하된다.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 평균단가('25년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기대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약 2조 8천억 원 내외로 전망되며 향후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변동할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발전사-한전등 간에 전력이 거래되는 전력시장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거래가격 적용 →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발전소에도 가격신호 제공




2.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기대 효과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가 함께 도입되면서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과 발전설비의 지역별 분산을 동시에 유인하고, 이에 따라 지역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시발점으로 첨단산업의 지역투자가 촉진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규 투자 외에도 기존부터 지역에 소재하던 기업들은 생산비 부담이 완화되어 수출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일정 


전례 없는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서 경제·산업계는 조속한 제도 시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기후부와 한전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 발표자료(PDF)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양지  (044-203-3910)  (전기요금)  담당자  서기관  조우신  (044-203-3913)  한국전력공사  책임자  처  장  천현민  (061-345-7600)  요금전략처  담당자  부  장  노경현  (061-345-7640)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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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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