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하였다. 제·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30년 감축목표('18년 比' △40%)은 합헌 결정되었으나, 31~'49년에 대해 대강의 정량적 목표도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으로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2030년부터 5년 단위('35·'40·'45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했다.
* (개정안 제8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작년 말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게 하한 53%, 상한 61%로 규정했으며, 2040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69% 이상, 상한은 80% 수준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2045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84% 이상, 상한은 90% 수준에서 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추가로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설립하여 운영된다.
* (구성) 위원장 포함 15~20, (임기) 2년, (기능)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진전 동향 등
아울러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정의하여 국책은행과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촉진 노력을 규정하고, 기후대응기금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②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하여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지방, 공공기관별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적응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기후위기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를 개발·보급하여 장기적인 진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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