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회복력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하였다. 제·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30년 감축목표('18년 比' △40%)은 합헌 결정되었으나, 31~'49년에 대해 대강의 정량적 목표도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으로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2030년부터 5년 단위('35·'40·'45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했다.


* (개정안 제8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작년 말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게 하한 53%, 상한 61%로 규정했으며, 2040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69% 이상, 상한은 80% 수준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2045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84% 이상, 상한은 90% 수준에서 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추가로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설립하여 운영된다.


* (구성) 위원장 포함 15~20, (임기) 2년, (기능)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진전 동향 등


아울러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정의하여 국책은행과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촉진 노력을 규정하고, 기후대응기금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②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하여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지방, 공공기관별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적응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기후위기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를 개발·보급하여 장기적인 진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1-639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재웅  (044-201-6399)  (탄소중립 기본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1-6640)  기후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류형관  (044-201-6647)  담당자  사무관  박형욱  (044-201-6649)  기후에너지재정과  책임자  과  장   강유신  (044-201-7730)  담당자  사무관  이창환  (044-201-7735)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민선  (044-201-6690)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임호순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김희목  (044-201-6702)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01-6531)  담당자  사무관  김수경  (044-201-6538)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1-653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책임자  팀  장  박정철  (043-714-7502)  기획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이희주  (043-714-7503)  (기후적응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승준  (044-201-6950)  기후적응과  담당자  사무관  임종욱  (044-201-696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홍보 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7. 00:42 기준

  1. 멈춘 부동산PF 사업장, 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중앙-지방은 운명 공동체" 순위동일
  3. '지방 주도 성장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순위동일
  4. 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반영…남부 최대 10% 저렴 단계상승 1
  5. 지난해 출생아 25만 4300명, 6.7% ↑…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단계하락 1
  6. 경교장에서 되새겨본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