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윤호중 행안부 장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 개최, 제주 실종사건 등 대책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윤호중 장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제주 실종사건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실종 업무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시
-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 제식구 감싸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26()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이번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의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하 모든 국·관이 참석하였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먼저 제주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제주서부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다음으로는 참석한 경찰지휘부 전원에게 각자의 담당업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소관 업무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같은 사안이 있다면 개선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안건보고 시간에는 경찰청에서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대응체계 개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으로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신임경찰 채용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며,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 실질화 및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부에서 경찰의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본 것으로, 오늘 보고된 경찰의 대책과 하달되는 지시가 조속히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이 강도 높은 개혁 방안들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오늘 보고된 실종사건 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관련기관 등에도 적극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 김형준(044-205-140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184일 → 45일' 대폭 단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6. 21:52 기준

  1. 이 대통령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중앙-지방은 운명 공동체" 순위동일
  2. '지방 주도 성장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단계상승 2
  3. 멈춘 부동산PF 사업장, 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단계상승 2
  4.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단계상승 2
  5.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 단계하락 4
  6.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