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26.8.26일(수) 개최하고,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핀테크업체 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지정받은 금융업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 '18.5월제도 시행 이후 총 38건(금일 1건 포함) 지정
오늘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비금융 데이터기반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이소상공인 및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대안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케이뱅크·웰컴저축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가부, 한도 등 심사, 결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의 서비스다.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방문자수, 판매금액 / (개인) 결제, 컨텐츠 생성 실적 등
동 서비스 시행을 통해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만으로는 충분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및 중·저신용자(신용점수 상위 50% 이하)등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어,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높아지고 포용금융서비스도 확산 될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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