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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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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 「지역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8.27.~28.) -

-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지정 -

-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우선 지정하여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적용 추진 -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자격요건) >


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다만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 전수조사(8.12~18., 교육부) 결과, 현재 충북혁신도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하여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8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 전화 : (044) 202 1961, 1962, 전자우편 : shsong98@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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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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