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탈취제 품질비교 결과]
냄새 종류별 탈취성능, 용량 대비 가격 등 고려하여 구매 필요
'섬유탈취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매번 세탁하기 어려운 의류나 침구류를 간편하게 관리하는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섬유탈취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섬유탈취제 8개 제품의 탈취성능과 안전성, 가격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성능은 냄새의 종류·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사용 후 섬유에 남는 잔향의 세기도 서로 달랐다. CMIT, MIT, 메탄올 등 함유 금지·제한물질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었고 해당 제품 판매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용량 대비 가격은 제품 간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탈취성능, 냄새종류·제품별로 차이 있어(세부내용 7쪽)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른 탈취제의 탈취 성능 평가 시에는 일생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냄새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소변 냄새 등), 트리메틸아민(생선 비린내 등), 황화수소(썩은 달걀 냄새 등), 메틸머캅탄(썩은 배추 냄새 등)에 대한 제거율을 평가한다.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거율을 시험한 결과,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에서는 8개 시험대상 제품 중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탈취성능을 나타냈던 반면, 황화수소와 메틸머캅탄에서는 전 제품이 보통 수준의 탈취성능을 보여 냄새 유발물질 종류에 따라 탈취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더블유드레스룸 페브클린 97번 에이프릴코튼(㈜트랜드아이), 엘지 샤프란케어 섬유탈취제 상쾌한향(㈜엘지생활건강), 스너글 섬유탈취제 허거블 코튼 더블 소프트(유니레버코리아㈜), 엘지 아우라 섬유탈취제 홀리데이판타지(㈜엘지생활건강), 페브리즈 섬유탈취제 강력탈취 (상쾌한향-에이)(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 고기구이 냄새 제거 성능, 제품별로 달라(세부내용 9쪽)
소비자 설문 결과, 섬유탈취제로 제거하고자 하는 음식 냄새 중 가장 높은 응답률(49.5%)을 차지한 '고기구이 냄새'의 제거 성능을 평가한 결과, '스너글 섬유탈취제 허거블 코튼 더블 소프트(유니레버코리아㈜)', '엘지 아우라 섬유탈취제 홀리데이판타지(㈜엘지생활건강)'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5개 제품*은 양호, 1개 제품**은 보통이었다.
* 더블유드레스룸 페브클린 97번 에이프릴코튼(㈜트랜드아이), 부케가르니 섬유탈취제(소프트코튼)(㈜브리드비인터내셔널), 살림백서 깨끗한 리프레쉬 섬유탈취제 깨끗한향(주식회사 뉴온), 페브리즈 섬유탈취제 강력탈취 (상쾌한향-에이)(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스프레이 피죤 섬유탈취제 강력탈취 블루비앙카(㈜피죤)
**엘지 샤프란케어 섬유탈취제 상쾌한향(㈜엘지생활건강)
☐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세부내용 11쪽)
탈취제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일부 물질에 대한 함유 금지 여부 및 제품 내 일부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 함유금지물질인 CMIT, MIT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함유제한물질인 메탄올,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동일 기준에 따라 제품을 일정 조건에서 낙하시켰을 때 용기의 손상 여부와 일정 시간 거꾸로 방치한 뒤 내용물 누액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 용기 재활용 용이성은 1개 제품만이 재활용 우수 등급(세부내용 12쪽)
최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친환경 소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험대상 8개 제품의 용기, 마개 등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스프레이 피죤 섬유탈취제 강력탈취 블루비앙카(㈜피죤)' 1개 제품만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고 2개 제품은 '보통', 5개 제품은 '어려움' 등급이었다.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한국환경공단) 결과
□ 표시 적합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어(세부내용 13쪽)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품목, 제품명, 용도, 제조연월, 액성,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 특정 내용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부 알레르기 반응가능 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탈취제의 경우에는 제품 특성상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라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량과 알레르기물질 표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부케가르니 섬유탈취제(소프트코튼)(㈜브리드비인터내셔널)' 제품은 탈취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인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였다.
※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사용상 주의사항이 표시된 라벨로 변경(6월)했으며, 10월부터 개선된 제품을 유통·판매하겠다는 개선 조치 계획을 회신함.
☐ 100 mL당 가격은 제품에 따라 최대 2.3배 차이 있어(세부내용 15쪽)
100 mL당 가격은 '엘지 샤프란케어 섬유탈취제 상쾌한향(㈜엘지생활건강)'이 656원으로 가장 낮고, '스너글 섬유탈취제 허거블 코튼 더블 소프트(유니레버코리아㈜)'가 1,479원으로 가장 높아 제품 간에 최대 2.3배 차이가 있었다.
섬유탈취제는 제거하고자 하는 냄새의 종류와 잔향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탈취성능·안전성·경제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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