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온오프라인으로 전하는 국민 목소리 에스컬레이터 안전 대책에 담는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8월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모두의 토론회' 개최
- 국민 200명 현장 참여와 KTV 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사고 원인 분석부터 제도적 개선까지, 안전 이용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829() 오후 1,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공감하는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정책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이용 방식의 논쟁을 넘어, 더욱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전문가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민 참석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분임 토론, 그리고 토론자(패널)와 참석자 간에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공공행정본부 장계련 본부장이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주요 원인과 이용 행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공학부 허윤섭 교수가 '에스컬레이터 제도·설비 현황과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이와 함께, 가천대학교 국가안전대학원 허억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에너지융합학과 이상민 교수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종철 사고조사단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가 토론자(패널)로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 KTV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 참여 문턱 낮춰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 200명이 참석해 분임 토론을 거쳐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는다. 참석자들은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시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더 많은 국민이 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현장을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온라인 시청자들은 생중계를 통해 토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보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인 국민의 생각과 제안을 바탕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자: 국민참여정책과 김혜지(044-205-243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7. 16:07 기준

  1.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순위동일
  2. 해외에서 짝퉁 상품을 발견하셨나요? 이젠 신고하세요! NEW
  3. 정부,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 연락 두절에 '합동신속대응팀' 급파 순위동일
  4. 한눈에 보는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 순위동일
  5. '지방 주도 성장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NEW
  6. 도시가 재생되는 순간을 도장으로 남기다…스탬프 찍으며 도시 골목길 탐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