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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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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종류 및 안정성 확보 조치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본인 여부 확인 후 발급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8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27일에 공포된전자정부법10조의2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민은 이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 구체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하며,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하도록 했다.

 

 

>> 다양한 모바일신분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통 기반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여러 기관이 각각 별도의 기반을 중복으로 구축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국민맞춤서비스과 민선미(044-205-275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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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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