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행안부, 8월 26일 등급심의위원회 통해 15,033개 시스템 새로운 등급 확정
- 국가핵심(A1) 시스템 73개 지정, 정부24 등 국민 안전·일상 직결 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를 마무리하고, 15,033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복구가 늦어졌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관이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중요도를 중심으로 A1에서 A4 단계로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면 재분류를 진행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등급 부여 대상인 15,033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민간 전문가 자문 등 실무 검토와 5개 분과위원회(일반행정, 지방행정, 안전, 경제, 사회) 의 심사를 거쳤으며, 지난 8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국가핵심(A1) 등급 73개 등 총 15,033개 정보시스템 재분류 완료

 

심의 결과, A1 등급 73(0.5%), A2 등급 157(1.0%), A3 등급 671(4.5%), A4 14,132(94.0%)로 결정됐다.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보시스템은 등급을 상향하는 한편, 시스템의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되었으면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 중 국가핵심(A1) 등급 73개는 국민 안전 22, 관세행정 15, 재정금융 11, 보건복지 11, 행정 기반 8, 국토교통 6개 순으로 나타나, 국민 안전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A1 등급 등으로 확정된 주요 정보시스템은 112시스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에 직결되는 서비스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면 등급 재분류는 5개 분과별 촘촘한 심의를 거쳐 15,0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라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전면 재분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정보자원관리혁신과 김일(044-205-3093)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7. 16:07 기준

  1.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순위동일
  2. 해외에서 짝퉁 상품을 발견하셨나요? 이젠 신고하세요! NEW
  3. 정부,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 연락 두절에 '합동신속대응팀' 급파 순위동일
  4. 한눈에 보는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 순위동일
  5. '지방 주도 성장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NEW
  6. 도시가 재생되는 순간을 도장으로 남기다…스탬프 찍으며 도시 골목길 탐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