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방문 및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의견청취 -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8월 27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무현장을 둘러보며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현재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전국 16개 시 도에 19개의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조치와 보호·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장애인학대 신고와 현장조사 등 업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상담 인력 충원과 변호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등 지리적 특성으로 현장 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의 경우 신속한 학대 대응을 위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간담회 이후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현장을 둘러보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장애인학대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장애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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