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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16개 유관기관과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자금세탁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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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16개 유관기관과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자금세탁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논의 -




[ 회의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6.8.27.(목)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25년말 완료한 국가위험평가(NRA : National Risk Assessment)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위험도 변화, 취약 요인 등을 점검하고,  주요 자금세탁 위협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권 대응역량 강화 방안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6.8.27(목) 15:00~16:00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FIU 제도운영기획관(주재),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온투업·대부업·카지노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DAXA 등 총 16개 유관기관 임원 등



[ 주요 논의내용 ]


  FIU는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uDB80\uDEB1위험평가, \uDB80\uDEB2거버넌스 확립, \uDB80\uDEB3시스템 고도화\uDB80\uDEB4협회•중앙회 역할 강화의 4개 분야별로 나누어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유관기관과 논의하였다.

\uDB80\uDEB1 자금세탁 관련 위험분석・평가 강화


  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업권 및 개별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한 자체 위험평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 취약점으로 파악된 분야인력•예산•IT인프라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자금세탁 위험에 비례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uDB80\uDEB2 AML 거버넌스 확립


  은행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AML 전담조직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담당 인력도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할 전문역량 축적이 어렵고, 임원 외 직급자가 보고책임자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 거버넌스 차원의 주요 취약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인식을 함께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금융회사에 대해 AML 전담부서 운영을 독려하고 보고책임자의 직급 상향을 유도하는 한편, 신종 자금세탁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AML 분야에 IT•데이터 분석 등을 접목가능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확충하고, AML 담당인력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uDB80\uDEB3 AML 시스템 고도화


  은행권을 중심으로 AML 시스템에 AI를 도입하여 탐지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여타 고위험 업권 및 중소 금융회사는 시스템 개선이 미흡해 업권간 AML 관련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자금세탁의 루프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향후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AI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한 탐지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분산거래나 우회거래 탐지를 위한 탐지로직 다각화에 노력하는 한편, AML 시스템에 유입되는 데이터 품질의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uDB80\uDEB4 협회․중앙회의 AML 관련 역할 강화


  변화하는 규제환경과 갈수록 정교해지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 등장으로 개별 회사•조합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중앙회의 지원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협회•중앙회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26년 하반기부터 각 협회•중앙회 차원의 「AML 고도화 TF」 를 운영하여 각 업권별로 6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AML 고도화 TF 운영을 통한 6대 과제 주요 내용>


과제

주요 내용

❶최신 자금세탁 사례 및 해외동향 등 공유

• 신종 자금세탁 사례, 국제동향, 대응 우수사례를 수시로 공유

❷표준 가이드라인 등 제정

• AML 역량이 부족한 소형 금융회사 및 신설 금융회사 등을 위해 업권 특성이 반영된 표준내규,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검사 지적사례 등을 표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공

공동 STR 룰 및 시나리오 개발

업권특성을 반영한 공동의 의심거래 탐지 룰 및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신종 자금세탁 기법 탐지를 위한 지속적인 룰 신설 및 임계치 조정

공동 시스템 및 솔루션 지원

개별 금융회사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협회․중앙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형 시스템 모델 구축 또는 외부 기관의 독립적 감사 통합발주 지원

❺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법령/이론 교육 차원이 아닌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case study 중심의 실무교육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중앙회 검사․제재 실효성 강화

• 중앙회의 AML 전문검사 확대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엄정한 제재 및 경영진 책임 명확화 등 검사 실효성 강화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의 자금세탁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대응도 단순한 시스템 고도화나 형식적 이행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 통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협회•중앙회 등 유관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FIU도 향후 교육, 평가, 검사•감독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업권별 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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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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