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026 상반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년인턴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의 변화"

- 2026년 상반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개최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8월 27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들이 지난 6개월간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년인턴들은 ▴청년의 정신건강 ▴Anchor 사업 ▴ODA 사업 ▴정책 홍보방안 ▴지방 정주여건 강화라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① '청년 정신건강 정책' 연구팀*은 초기에 신속하게 개입하는 조기 중재 체계 구축과 분야별 전문가 협력에 기반한 통합지원 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력·법·재정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제시했다.


* (팀명) '국청원', (팀원) 김도연, 김승연, 손지유, 이상유, 최승혜, 한채린


② 'Anchor 사업' 연구팀*은 지역 청년 유출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에 주목하여 지역 정주 실현을 위한 '학생-지역 연계 중심의 Anchor 사업 개편'을 제안했다.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와 학생-시민이 함께하는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팀명) '서프라이즈', (팀원) 배영음, 고하경, 김나영, 김시연, 문서현, 박서연, 서희지


③ 'ODA 사업' 연구팀*은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에 주목하였다. 사업 수행 이전에 현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민간 재원 유입 활성화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안했다.


* (팀명) '청년은 오디에', (팀원) 이수민, 박소현, 이정환, 정하은, 최보영


④ '정책 홍보방안' 연구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홍보채널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기관별 개별 홍보가 아닌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제작하고, 릴스·숏폼 중심으로 공동홍보를 추진하여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친화적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팀명) '넥타이 매거진', (팀원) 권아현, 고은채, 김은빈, 성현지, 이수민, 홍승혜


⑤ '지방 정주여건 강화방안' 연구팀*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권 문화 향유기반을 조성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문화인프라 개선과 콘텐츠 체계화·다양화, 문화접근성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팀명) '청정연구소', (팀원) 강병휘, 박형우, 최예나, 하민지, 현정연


□ 이번 발표회에는 각 주제와 관련된 청년정책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도 참석하여 청년인턴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발표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팀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을 수여하여 인턴들을 격려하였다.


□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오늘 청년인턴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한 제안은 각 분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인턴 제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울란바타르에서 세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리더십 강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12:5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왕이 숨겨둔 원시의 섬을 걷다 '금오도 비렁길' 순위동일
  3.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순위동일
  4. 뤼미에르 정상회의, 한불 영화·영상 협력의 새 장을 열다 순위동일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6. 이 대통령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국민 목소리 정부에 제대로 닿도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