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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 막막할 때, 선배 아빠와 함께 답 찾아요" 100인의 아빠단 육아멘토링(육친소 DAY)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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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 막막할 때, 선배 아빠와 함께 답 찾아요" 100인의 아빠단 육아멘토링(육친소 DAY) 개최

- 인천(8.29.), 충남(9.5.) 울산(9.12.)에서 세 차례 열려 -

- 놀이·건강·교육·가족관계 등 현실적인 육아 고민 나누고, 온 가족 숲놀이 체험도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경선)는 아빠들이 일상에서 겪는 육아고민을 편안하게 나누고,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100인의 아빠단 찾아가는 육아멘토링(육친소DAY*)」을  인천(8.29.), 충남(9.5.), 울산(9.12.)에서 세 차례 개최한다.


  * 육친소: '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의미로, 아빠들이 서로 육아경험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현장 프로그램

  

  「100인의 아빠단」은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모임으로 '함께 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주간미션,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주로 3세~8세(초2) 자녀를 양육 중인 아빠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육아멘토링(육친소DAY)」은 초보 아빠를 거쳐 육아고수로 성장한 멘토 아빠*들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육아소통 프로그램이다. 멘토 아빠는 육아 이야기 작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초등교사 등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아빠들로, 육아 이론을 전달하는 일반 강연과는 달리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육아 과정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나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 멘토 아빠단: 육아 경험이 풍부한 20명의 아빠들로 선정하였으며, 5개 분야(놀이, 건강, 교육, 관계, 일상)에 대해 멘토링 제공


  인천(8.29.), 충남(9.5.), 울산(9.12.)에서 개최되는 이번 육아멘토링에는 멘토 아빠가 각 2명씩 참석해 해당 지역 아빠를 대상으로 육아 관련 유용한 정보를 주제로 강연하고 사전에 접수한 아빠들의 육아고민을 나누며, 일상의 크고 작은 육아경험 이야기를 공유한다.


  특히 올해는 아빠들의 육아멘토링과 함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숲 놀이 체험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이어지도록 기획되었다. 인천의 고추장 만들기와 숲 놀이, 충남의 이야기숲 체험, 울산의 식물·생태 체험 등 늦여름과 초가을에 어울리는 자연·생태 중심 활동을 통해 아빠는 육아 이야기를, 가족은 체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부모가 일상에서 함께 돌보고 양육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아빠들이 서로의 육아 경험을 나누고, 아빠의 육아 참여와 함께하는 육아 문화가 가정과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김경선 회장은 "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민은 비슷해 보여도 아이와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라며, "찾아가는 육아멘토링이 아빠들 서로의 경험을 편하게 나누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육아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찾아가는 육아멘토링(육친소DAY)」의 세부 일정과 지역별 프로그램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 온라인 소통 공간(인터넷 카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번 육아멘토링을 비롯해 아빠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전국단위로 추진하는 100인의 아빠단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카페(https://cafe.naver.com/100pap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6년도 찾아가는 육아 멘토링(육친소DAY) 개요

             2. 2026년도 찾아가는 육아 멘토링(육친소DAY)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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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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