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올해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 기준 상위 30% 15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과 이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 3년이 지난 기관의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 실태점검 결과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및 교육 미실시,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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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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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준수 여부 자체 점검 및 교육 미실시(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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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23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요리주점, 제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사용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 부재(5개 기관,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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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 시'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인원을 누락하는 등 예산집행 부적정(6개 기관, 1,593건)
* 클린카드 : 공공부문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한업종'에서 사용이 안되는 공공구매카드
** 제한업종 : 유흥주점,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노래방, 오락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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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무관한 지역 사찰의 상량식에 기관장 명의 화환을 보내는 등 경조사비 예산 부적정 사용(3개 기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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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 중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해 현지에서 사용하면 개인이 지급받는 출장여비 중 일비를 감액(1/2)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거나, 출장 국가·도시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액이 다름에도 이를 위반한 출장여비 과다 지급(7개 기관, 5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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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예산 집행절차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예산의 사적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자체조사 후 징계·환수·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도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전파하여 공직 사회에 행동강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공직유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