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6.2월 말 제출된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류에 대해서류적합성검토*를수행하였고, 검토 결과 일부 항목(13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추가적인 보완이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전성심사에 착수할수준이 갖춰진 것으로판단되어 심사계획을 수립하였다.
* 신청서류들이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 기술적 심사에착수할 정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 총 225건의 보완요구사항 중 신청자는 212건 보완완료, 13건 보완계획 제출('26.9~'27.6까지 순차적으로 조치예정)
표준설계인가 심사 처리기간은 현행 법령에 따라 24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서류보완은'27.6월까지, 주요 검증시험 결과제출은 '28.6월까지 할계획인만큼 심사 완료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신청서류 보완·수정기간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기간 등은 심사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향후 심사과정에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의 모듈 설계, 피동안전계통 등의 설계적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제20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보고 제1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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