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 7월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 출범 이후 총 33개소 수사의뢰 -

- 3차 행정조사 및 의료계 자정노력도 병행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제보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이하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이루어졌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참고로,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보센터에서 제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A 병원의 경우, 암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약 1천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또한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가족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B 병원의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패키지화된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 병원의 경우, 환자별로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외래 관리 및 결제 관련 내용을 관리하고, 보험상품별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작성한 정황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D 병원의 경우,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보되었다.


  행정조사반은 여러 차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지역 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및 부적절한 진료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제도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현장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8. 13:02 기준

  1.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순위동일
  2.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에 2.3조 투입…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 NEW
  3.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단계하락 1
  4. 신규댐 7곳 추진여부 확정…5곳 짓고 2곳은 대안 추진 NEW
  5. 네팔 홍수 우리 국민 피해 대응 긴급회의…"가용 인력·자원 총동원" NEW
  6. [정책 바로보기] 삼겹살 상차림비가 '4만원'? 사실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