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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인 반도체 산단, 지역사회 합리적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 장관 현장점검·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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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소 예정지 인근지역과 폐수 방류 예정지 하류 점검

▷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전소, 방류수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예정지(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원) 인근지역과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폐수 방류 예정지 하류(고삼호수)를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전력공급 시설과 발생하는 폐수 방류 등에 대해 지역주민, 농업인 등의 의견을 김성환 장관이 직접 듣고 지역·환경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김성환 장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예정지의 인근지역인 안성시 양성면을 찾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지역주민들은 LNG 발전소 건설·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우려하며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김성환 장관은 고삼호수를 방문하여 에스케이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공정 처리수 방류계획과 수질·수생태계 영향 등을 점검한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27년 상반기 중에 팹 최초 가동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적정처리 후 산업단지 내 재이용수로 이용되거나, 생태하천 및 인공습지를 거쳐 고삼저수지 유입부로부터 상류 10.5km지점의 한천에서 방류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각 현장의 주요 사안을 보고받은 후에 안성시의 지역주민,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력시설, 방류수 등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느끼는 우려와 의견들을 직접 듣는다. 


특히,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과 환경영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과 지역의 목소리도 면밀히 살피겠다"라며, "국가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안성시 현장방문 일정(안).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용권  (044-201-6330)  담당자  사무관  조현진  (044-201-6328)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880)  담당자  서기관  조영길  (044-203-3885)  사무관  정한솔  (044-203-3891)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김일한  (044-203-5119)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6715)  담당자  사무관  김준회  (044-201-6727)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공윤식  (044-201-708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31-790-2820)  담당자  주무관  정지원  (031-790-2856)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책임자  과  장  한미옥  (031-481-1305)  담당자  주무관  윤인정  (031-481-1423)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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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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