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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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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재외동포청-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국·영문) 온라인 아포스티유(국외 제출용 인증서) 발급 개시


□ 8월 31일부터 국내·외 어디서나 장애인증명서의 '아포스티유(국외 제출용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발행 국가에서 확인하는 인증 제도.


ㅇ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외국에서 취업하거나 공부할 때, 현지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장애인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다.


□ 지금까지 장애인증명서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특히 우편으로 신청하면 발급까지 7~10일이 걸렸다.


ㅇ 재외동포청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두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한 국문 및 영문 장애인증명서에 대해 31일부터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kr)」 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이후 「아포스티유 누리집(www.apostille.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장애인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아포스티유 누리집에서는 장애인증명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국승용 재외동포청 정보화TF 팀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는 문서를 계속 늘리고, 국민이 민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박문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외국에서 장애인 혜택을 신청하려는 국민이 장애인 증명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정보화TF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개발부

책임자

팀  장   국승용(02-6399-7171)

담당자

주무관  조성범(02-6399-7175)

책임자

과  장   박문수(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두유림(044-202-3299)

책임자

과  장  황수민(02-6360-5473)

담당자

대  리  김민지(02-6360-5472)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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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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