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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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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 기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

- 청년 상황에 맞게 일상회복, 관계회복, 사회참여 준비·활동 유연하게 지원 -

- 18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27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지원급여와 청년 회복·성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280만 원을 더 지원받고,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도 120개소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은 2027년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과 각 부처의 핵심 청년예산 사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2027년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대표 사업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소개했다.


  누구에게나 혼자 힘으로 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과 관계를 회복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덜고, 지원을 더 든든하게 >

  먼저 출산·양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급여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 이용권(바우처)으로 다양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이의 성장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은 줄어든다는 청년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여 급여를 단순화하면서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은 1,000만 원, 둘째 아동은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 원을 지급하여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첫째 아동은 1,500만 원, 둘째 아동은 1,7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하였으나,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용처나 사용기한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동 양육에 활용할 수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되 현금으로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 아동은 매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총 30만 원을 지급하되, 현금으로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 매월 10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최대 3배로 늘려서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26) 9세 미만 → ('27) 10세 미만 → ('28) 11세 미만 → ('29) 12세 미만 → ('30) 13세 미만


  0~13세 미만(12세 마지막달)까지의 총 지원금은 현행 대비 대폭 증가한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1,28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우대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경우 3,028만 원을 더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2세 이후에는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만 지급한 데 반해, 제도 개편 이후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 원 또는 30만 원씩 지급 받게 되어 아동이 학령기가 될 때 까지의 기간 동안 더 두텁게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 (첫만남이용권)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부모급여) '27.6.30. 출생아 만 2세 미만(1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아동수당) '27.6.30. 출생아 만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


  보건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다시 나아갈 힘을 >


  한편,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일상활동, 관계형성,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가족을 돌보느라 스스로를 챙기기 힘든 가족돌봄청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운영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더 나아가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요리·사진·공예체험 제공기관 등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도 상담·사례관리를 넘어 청년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충한다. 전담인력의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가족·친구와의 관계 회복과 또래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도 돕는다. 나아가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회복형 사회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정해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참여 준비·활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지원 >


  한편 복지부는 위 2개 사업 외에도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가입 가능 연령 18세~)할수록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나, 청년들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인해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들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 국민연금법 개정(제100조의5, '26.5.26. 공포, '27.1.1. 시행)

    -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하 생략)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42만 원) 및 보험료율(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시작 시 별도 안내 예정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하면 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청년이 양육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고립·은둔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보다 이른 시기부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별첨>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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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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