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를 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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