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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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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미용업 등 8개 업종 대상, 단일 창구 1회 방문으로 민원 처리
 - 4개 지방정부 시범운영 거쳐 전국 확대... 창업 준비 시간과 민원 부담 완화
 - 지방정부와 국세청 시스템 연계로 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세청(청장 임광현)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831일부터 전국 시··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 ··구청 한 번 방문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동시 신청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는 경우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다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831일부터는 대상 업종의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청은 영업신고 신청을 접수·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음식점·미용업 등 식품위생, 공중위생 8개 업종 대상

 

전국 원스톱 통합신청 서비스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이다.

 

이번 서비스의 전국 시행으로 음식점·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창업하는 국민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창업 준비에 드는 시간과 민원 부담을 낮추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 간 장벽을 낮춰 국민이 체감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신청 창구를 한곳으로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기관 간 행정절차가 이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국민에게는 '한 번 신청'으로 보이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가 시스템을 통해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번 전국 시행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전국 시행으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방정부와 국세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납세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원스톱행정서비스추진단 김희재(044-205-2513)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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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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