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 2026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 사업자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인증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에 게시된 '인증제도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1개 기업에게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대한민국 선박관리 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고 성장가능성과 역량이 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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